서울 전세사기 건수,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가 보니...
서울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빌라왕 사태'가 발생했던 강서구가 아닌 관악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및 각종 대학에 접근성이 좋아 대학생, 청년층이 월세와 전세를 많이 찾는 지역이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에만 6001가구에 달했다.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로 1334가구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많았다.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는 주변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청년들은 저렴한 전세·월세를 찾는 데다 관련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또한 관악구에 형성된 신림동, 봉천동 등 빌라촌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들어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는데,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과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가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2024-10-23 17:40:16
'4억' 당했다...전세사기 개그우먼, "대처법 알려드려요"
'서준맘'으로 유명한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박세미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박세미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준맘'으로 등장해 신도시 엄마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 화제가 된 개그우먼이다.그는 영상에서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주변에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말했다.섬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이 달린 것을 보아, 박세미가 당한 사기 피해액은 4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측된다.영상에서 박세미는 이사 후 두 달 쯤 지나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박세미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는 긴 시간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박세미는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는데, 이때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그는 은행과 HUG 등을 오가던 중 다행히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또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
2024-04-03 15:20:37
'구렁이 담 넘듯' 전세사기 칠라...세입자에 '이것' 안내 필수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2 16:45:06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550여 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상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신청 내역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아울러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현재까지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으며, 6.5%(1095건)는 적용 제외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2 09:21:56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주요 연령층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09:58:44
정부, 전세사기 피해 534건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 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2 17:52:01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 추가 인정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관련 지원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0 10:16:36
'세모녀 전세사기' 1심 형량은?
85명의 피해자에게서 18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재판에 선 세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대신하면서 딸들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받았다"며 "이후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대행업체 등과 리베이트 관계를 맺는 등 사기 범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세사기 범죄의 대상은 사회 초년생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자리에 쓰러진 김씨는 이후 법원 경위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든 방청인들을 퇴정 조치했다. 약 15분간 이어진 상황 끝에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공형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인 징역 10년을 꽉 채운 판결이 나왔다.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부분 피해자들이 변제 받지 못했으며, 아직도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
2023-07-12 18:18:53
사회초년생 상대로 '35억' 꿀꺽, "돈 벌게 해줄게"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2023-07-11 09:46:49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속여 68억 가로챈 전세사기 부부
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친 부부가 재판에 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순천 등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와 대전 등 전국으로 확대해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4:17:33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 공무원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 관련 혐의자가 더 있는지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4 23:02:02
전세 사기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피해자 구제책이 이뤄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피해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을 낙찰받거나 장기간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3 14:08:19
'건축왕' 18명, 범죄단체죄 적용..."공범도 똑같이 처벌"
전세사기 일당 '건축왕'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이 1차 기소될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비롯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높일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추가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행을 이끈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
2023-05-10 10:32:27
전월세종합지원센터·챗봇 서비스로 전세사기 상담 지원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 중으로 10일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위치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10일부터는 방문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톡은 ▴12
2023-05-05 09:00:01
오늘(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24일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4 13: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