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관련 지원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20 10:16:36
수정 2023-07-20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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