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 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