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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상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
신청 내역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으며, 6.5%(10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2 09:21:56
수정 2024-02-22 09: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