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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당했다...전세사기 개그우먼, "대처법 알려드려요"

입력 2024-04-03 15:20:37 수정 2024-04-03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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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캡처



'서준맘'으로 유명한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박세미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박세미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준맘'으로 등장해 신도시 엄마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 화제가 된 개그우먼이다.

그는 영상에서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주변에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말했다.

섬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이 달린 것을 보아, 박세미가 당한 사기 피해액은 4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이사 후 두 달 쯤 지나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박세미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는 긴 시간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는데, 이때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그는 은행과 HUG 등을 오가던 중 다행히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해 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두 달 간의 일이라고 전했다.

박세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고, 그 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일단 저처럼 (100% 보장이 되는) 전세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부 보장도 많아 확인이 필요하며, 특약 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박세미는 전세사기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은행에 가면 HUG에서 서류를 떼와라, HUG에 가면 은행에서 떼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를 뗄 때는 하루를 다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시간은 HUG에 가면 2시간, 은행은 1시간 반일 정도로 길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3 15:20:37 수정 2024-04-03 15:21:27

#박세미 , #서준맘 ,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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