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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2 16:45:06
수정 2024-04-02 18: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