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피해자 구제책이 이뤄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피해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을 낙찰받거나 장기간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