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의 피해자에게서 18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재판에 선 세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대신하면서 딸들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받았다"며 "이후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대행업체 등과 리베이트 관계를 맺는 등 사기 범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세사기 범죄의 대상은 사회 초년생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자리에 쓰러진 김씨는 이후 법원 경위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든 방청인들을 퇴정 조치했다. 약 15분간 이어진 상황 끝에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공형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인 징역 10년을 꽉 채운 판결이 나왔다.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부분 피해자들이 변제 받지 못했으며, 아직도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