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 외투 입었다 압수당한 학생...인권위 "인권침해 맞다"
교복 착용과 관련해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 A씨는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다가 외투를 압수당한 것, 교사가 재킷을 강제로 입도록 지시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학교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같은 해 5월에는 더운 날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자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학교의 지나친 조처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학교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학교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1 21:36:15
인권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 됐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는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2023-08-11 16:01:47
주당 '기저귀 35개' 받은 엄마수용자..."인권침해"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갓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기가 쓸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남아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1주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
2023-07-28 14:08:44
경찰이 '성매매 증거'로 알몸 촬영해...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촬영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안이 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이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음에도 경찰청장이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두 차례 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2023-07-14 14:02:00
왜 마을 이장은 남성만? 인권위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3-06-08 15:35:57
인권위 "임신·출산·육아로 노조 활동 제한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던 진정인은 위원장이 복귀를 거부하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고용관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3 08:56:50
15세 미만 출입금지 헬스장? 인권위 권고
만 15세 미만 아동은 단지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에 따르면 12개동 1천774세대 구성된 해당 아파트에는 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지만 아파트 운영 규정상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만 15세 미만 딸과 함께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주민이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운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인권위 권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입 제한을 유지키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30 16:35:57
"이쁘시구먼" 면접에서 웬 노래·춤?...신협 채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현장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을 보러 간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평가를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당시 면접위원들은 이것이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2023-01-11 16:30:32
점심시간에도 고3 공부시킨 학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소재의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만 영어 듣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학생은 휴대전화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그러나 "학교 방침상 모든 3학년 학생은 점심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착석하게 돼 있다"며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점심시간에 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두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5 09:00:04
인권위 "남직원 숙직은 차별 아냐"...누리꾼들 '그게 차별'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를 배당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결정문을 통보했다.이 문제를 다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위원회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다수 남성은 크게 반
2022-12-23 10:51:38
"교장 허락없이 집회 참석 안돼"...인권위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 5월,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 제8조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이 규정에 대해 "불법 집회나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해당 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처럼 집회 및 서클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및 학생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또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도 내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0 13:57:25
"시청에서도 안 한다" 어린이집 교사 '안면인식', 인권침해일까?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안면인식으로만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한 경기 A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올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 인식기로 인증하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도입하고 다른 수단은 모두 없앴다.A시 시장은 수기 형태로 작성하는 출근 장부 등은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방식에 반발하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도 이런 출퇴근 확인 방식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안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면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또 교직원이 생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를 이유로 정작 시청에서는 안면 인식 출퇴근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도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6 14:38:16
'앞머리는 눈썹에' 고수하는 학교..."10년 전통 안바꾼다"
국가인원귀원회는 대전 한 고등학교에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학교장에게 헌번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이 학교는 두발을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며 규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또 A 학교 외에도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는 "10년 전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5 14:14:31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학교 규정에 어긋난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았고, 이에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2022-10-24 14:00:03
학교 영양사, 조리사에게 "채썰기 연습 찍어보내라"
한 중학교에서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다.A씨의 '연습 지시'는 주말과 명절에도 이어졌다.이밖에도 A씨는 3개월간 다른 조리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피해자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가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채썰기 연습을 제안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이에 A씨는 반발하며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연습 사진을 보내라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피해자가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8월 정년퇴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
2022-09-28 14: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