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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과 관련해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 A씨는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다가 외투를 압수당한 것, 교사가 재킷을 강제로 입도록 지시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학교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더운 날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자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의 지나친 조처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학교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