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던 진정인은 위원장이 복귀를 거부하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고용관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