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인권위 "남직원 숙직은 차별 아냐"...누리꾼들 '그게 차별'

입력 2022-12-23 10:51:38 수정 2022-12-23 14:36:1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를 배당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결정문을 통보했다.

이 문제를 다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다수 남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고 여성 편향적이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A씨는 19일 "작년 8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1년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든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여성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동료 남성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권위 결정문을 올리자 "내가 본 판결문 중에 가장 논리가 없네, 심지어 내용 안에서도 모순이 있음" "인권위의 수준을 보여주네, 초등학생 애들이 봐도 얘네 뭐라는 거냐? 이러겠다" "남자는 뭐 공포 두려운 감정들 못 느끼는 불구들인 줄 아나" "숙직이 현저히 더 어렵지 않으면 여성도 같이하면 되지" "어이가 없네" 등 수백개의 비판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 내용이며 더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3 10:51:38 수정 2022-12-23 14:36:10

#인권위 , #남직원 , #숙직 , #누리꾼 , #성차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