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귀원회는 대전 한 고등학교에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학교장에게 헌번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학교는 두발을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며 규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A 학교 외에도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10년 전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