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아동은 단지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12개동 1천774세대 구성된 해당 아파트에는 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지만 아파트 운영 규정상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
만 15세 미만 딸과 함께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주민이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운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인권위 권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입 제한을 유지키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