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소재의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만 영어 듣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학생은 휴대전화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 방침상 모든 3학년 학생은 점심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착석하게 돼 있다"며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에 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두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