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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들어 야단쳐…훈육vs학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야단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24-12-07 1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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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 친 엄마, '선고유예' 이유는?
어린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에 대해 1심은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찾아가 B군(10)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한 다음,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3학년이나 많은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C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봤지만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
2024-04-11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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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사망한 5학년 아이 부모, "훈육 목적으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부과 계모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 부부가 평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A 씨 부부는 7일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당시 사망한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9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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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이체했니?" 돈 빼돌린 10대 딸 흉기로 찌른 친모
자신의 돈을 몰래 빼냈다는 사실을 알고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안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B양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고 B양을 추궁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B양은 용돈으로 쓰기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는 과정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1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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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거짓으로 제출"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 징역형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신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단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 받아야 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0 2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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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떼쓰는 아이 다루는 방법
생후 18개월 무렵에는 순하던 아이도 고집을 부리고 떼쓰기가 잦아진다. 이때는 적절한 훈육을 통해 행동의 기준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길이다. 이 시기 아이는 '나'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면서 뭐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시도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 때문에 부모는 속을 끓기 쉽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가 자율성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스스로 해보도록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 아이가 친구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는 훈육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유를 설명해도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안 돼"라며 짧고 정확하게 말해주도록 한다. 만약 아이가 드러눕거나 숨이 넘어가도록 우는 등 떼쓰기가 심해지고 절정에 이르면 이때는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정화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진정이 되면 아이를 안아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훈육을 할 때는...훈육을 할 때는 금지할 일과 금지할 일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은 중요하고, 금지를 많이 당하면 반항적인 아이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단을 치거나 행동을 제지할 때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며, 높은 톤 보다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분명히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작정 떼쓰기를 들어주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 아이는 '이렇게 떼를 쓰면 원하는 것을 들
2023-04-25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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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단골 항변 '훈육했다', 감형 요소서 제외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했다.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5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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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훈육 방법, 시기별로 달라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훈육'일 것이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은 이전보다 호기심이 늘고 행동 반경도 넓어진다. 이 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다. 우리 아이, 언제부터 어떻게 훈육하는 게 가장 좋을까.24개월 이전에는 훈육하지 않아요먼저 '훈육'의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고치려 들고,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은 훈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훈육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규칙과 안전, 도덕을 꾸준히 알려주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이 '화 내지 않기'다. 물론 아이의 잘못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대게 24개월 이전의 아이가 하는 잘못이라곤 엄마가 화장대에 올려 둔 향수를 엎지르거나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하는 행동이다.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란 얘기다.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는 발달과정으로 3살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24개월 이전에는 아이의 행동과 표현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부모는 선심쓰듯 아이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임을 잊지 말자.24개월~36개월에는 간결하게, 반복적으로대략 3~4살 정도인 아이에게는 훈육시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게 반복적으로 말해주어야 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급속도로
2023-01-24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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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려고" 내연녀 11살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
2022-02-15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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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살 아이 빈 교실 격리, 아동학대에 해당"
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2022-01-27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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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미혼모 대상 육아 강연 마련…"아이 사회성 기르기, ACT 기억하세요”
-유니클로, 국내 미혼모 위한 맘플러스(MOM+) 육아 강연 진행-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이영애 교수 "사회성 기르기, 아이 마음 알아주고 대안 제시해야"지난 6일 오전 유니클로(UNIQLO) 명동중앙점 2층에서는 국내 미혼모들이 아이들과 더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맘플러스(MOM+)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이영애 교수의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 강연과 무료 쇼핑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3~4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15명이 자리를 채웠다. 25년의 육아 상담 경력을 갖고 있는 이 교수는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머님들의 화두”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성 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이의 사회성을 잘 키우려면 ‘애착'과 자존감', 그리고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요건들이 잘 갖춰줘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성의 기본 ‘애착’형성, 아이 기질부터 살펴야 이 교수는 “사회성의 최고봉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때 리더십이라는 것이 ‘보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셀프 리더십(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과 ‘서번트 리더십(남을 잘 섬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애착'과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착이 잘 형성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아이가 자기 가치감, 즉,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애착 형
2021-08-10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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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육아팁…자녀 말썽 대처법
지난 24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하에 부모에게 참고될 육아 조언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대폭 늘어난 현 시점에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유니세프는 주제별로 안내하고 있다. 한 챕터씩 소개한다. 4. 자녀 말썽 대처하기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는 부모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외출을 삼가...
2021-03-27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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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칭찬만큼 중요한 '실패' 가르치기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칭찬하고 실패를 꾸중하는 훈육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칭찬이든 꾸중이든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초 제시 그로스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는 미국 저명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어, 자녀를 칭찬할 때의 유의점과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조언을 전했다. 내용을 요약해 옮긴다. 자녀의 '지능' 칭찬해선 안 돼 우선 칭찬의 방법부터 알아보자. 아동 전문가들은 ...
2021-01-21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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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동영상’으로 본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
지난 주 공개된 일명 '조현아 동영상' 속 여성은 ‘밥 먹기 전에 단 것을 먹었다는 이유’로 네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차마 듣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다. 영상 속에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양손으로 귀를 막고 돌처럼 굳은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다.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방치 유형이 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통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를 상상하지만 일상에서는 정서학대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2017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48.6%), 정서학대(21.1%), 신체학대(14.7%), 방임(12.5%), 성학대(3.1%)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가 일어나며 신체발달저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파악하기가
2020-02-26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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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한 '훈육' 요점정리
‘순하기만 하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의 말에 순응적이던 아이가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 호불호가 정확해지고 이에 반비례하듯 고집이 늘어간다. 기어 다니는 게 엊그제 같던 아이가 어느새 기호가 생길 만큼 성장했다니 반가울 따름이지만 아이에게 찾아온 ‘싫어’병은 ‘노 땡큐’다. 어느 날 불쑥 아이 입에서 ‘싫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싫어’병의 전조 증상으로 여기며 엄마들은 훈육 계엄령을 선포하며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아이가 ‘싫어’라는 단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엄청난 갈등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싫어’하고 말하는 빈도와 강도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온몸으로 싫음을 나타내는 아이. 부모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지나 돌발적인 행동은 여지없이 부모를 난처하게 한다. 부모는 당장 아이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기보다 이후, 아동의 버릇에 영향을 끼칠까 봐 염려한다. 혹시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대처로 아동이 버릇이 없을까 봐 혹은 주눅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말이다. 훈육의 적정선을 찾지 못한 채, 훈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름의 최선의 방법으로 온라인에 검색해보기도 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신청해서 수강하기도 하고 각종 전문가들이 집필한 서적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할 리 만무하다. 서점에 들어서면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육아서. 200p분량이 넘는 육아서를 통독하기란 엄마에게도 많은 인내를 요한다. 어디 서적뿐이겠는가. 강의를 들으러 이동하면 걸리는 시간이며 강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
2019-01-17 08:30: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