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
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25 10:56:23
수정 2022-01-26 14: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