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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이체했니?" 돈 빼돌린 10대 딸 흉기로 찌른 친모

입력 2022-11-11 13:36:40 수정 2022-11-11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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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몰래 빼냈다는 사실을 알고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안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B양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고 B양을 추궁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용돈으로 쓰기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는 과정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11 13:36:40 수정 2022-11-11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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