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선례 있으면 재정 부담…인권위 '성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전국금융산업노조 측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해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고 여성이 많은 조직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6 14:28:23
난임 치료 휴직 반려한 공공기관에 인권위 개선 요청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당 기관에 전했다. 제주에 있는 A 공사는 지난해 한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공사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다만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5 15:01:41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한 교육부 의도 바로 알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14:36:32
인권위 중학교 휴대전화 제한 중단 권고에 불수용 입장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중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권고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A중학교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난 4월 A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당시 인권위는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이 학교의 규정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필수품"이라며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9 17:18:13
"감염병 환자 동선 대신 추정 장소·방문 시간 공개" 인권위 권고에 질병청 거절…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대신 감염 추정 장소와 방문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질병관리청이 사실상 거절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권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권고를 거절한 가운데 감염병 환자가 구체적 인물로 특정되지 않도록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감염발생 추정 장소와 그 장소를 방문한 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또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권고에는 "감염병의 전파력, 화산 정도의 예측은 불가능해 예방조치의 기한을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탄력적 정책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하다"고 거절했다.아울러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권고에는 "보상범위에 대한 제도적 혼선 발생이 우려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격리조치 위반과 위력을 통한 역학조사 방해를 제외한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권고에는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형벌은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인권위는 복지부에 '감염취약층'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
2023-04-12 16:59:41
"이쁘시구먼" 면접에서 웬 노래·춤?...신협 채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현장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을 보러 간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평가를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당시 면접위원들은 이것이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2023-01-11 16:30:32
인권위, 장애아에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한 놀이공원에 시정 요청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려다 거절당했다. A씨는 놀이공원 측이 단독 탑승을 제한하고 직원 혹은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것이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놀이공원을 운영하는 B사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 보호자 동반 탑승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에도 보호자 동반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B사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의 장애 정도나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B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전문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B사 대표이사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자와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4 14:00:07
인권위, 비혼여성 시험관 제한하는 산부인과학회에 '부당'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의 입장에 유감을 전했다. 인권위는 학회의 윤리지침을 기준으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막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 두 건을 접수받았고, 지난 5월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삶의 다양성과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회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 또한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한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학회의 입장에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에 관해서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30 15:25:58
인권위 "임신을 이유로 고용차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모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선거지원단)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출근했다. 이후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진정인은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진정인이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한바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을 권고했다. 첫째,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2022년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피진정기관의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
2022-08-10 11:04:34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내 보호아동 인권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시설 내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17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그럼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하며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등 관련 진정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인권위는 방문 조사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지역별 아동권리보장체계에 대한 인지 ▲보호종료 전 아동 자립교육 ▲코로나19와 인권 ▲심리적 지원 등과 관련해 보호 아동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시설 내 같은 학년이 한 공간에 모여 공용 컴퓨터 1대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을 들어야 했다. 인권위는 이날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에게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9 17:51:54
다른 환자 진료 내용 들려…인권위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모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했다. 이에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이 함께 있던 다른 환자에게 노출됐다. 내진실은 환자가 내진을 받는 곳과 간이탈의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간이탈의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내진을 받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진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1 14:42:56
교육부, 인권위가 권고한 '기면증 학생 편의 제공' 방침 수용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불이행하면 그 이유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인권위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불수용 입장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지난 해 11월, 교육부 장관에게 기면증 수험생이 피해보는 일 없이 수능을 잘 치루록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육부 측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어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어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이에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음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
2021-06-14 14:23:43
인권위, '분홍은 여아, 파랑은 남아 표기한 제품 성차별'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내놓은 '영유아 제품 색과 성별 표기로 인한 성차별' 관련 진정을 1년여간 검토, 결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각하했다. 각하란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2021-05-04 13:21:16
인권위 "육아시간 신청으로 계약 연장 거부는 고용차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육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과 육아를 위해 하루...
2020-08-13 14:03:02
현지발음 따라야 하는 외국인 부모 성씨에 아이가 상처 받는다면?
외국인 아버지 성씨를 따를 경우 현지에서 발음하는 대로 자녀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했다.한국인 여성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뒀다. 혼인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남성의 이름을 대만 현지 발음대로 '커'로 등록했다.이후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주려 했을 때, 부모의 성 표기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상 아이의 성도 '커'가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부모의 성을 따르면 아이의 이름이 특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같은 중화권에서도 언어 문화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행 규정을 적용했을 때 한자가 같아도 한국어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같이 언급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호소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6-01 15: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