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모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선거지원단)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출근했다. 이후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진정인은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진정인이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한바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을 권고했다. 첫째,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2022년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피진정기관의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둘째, 피진정기관이 선거지원단 모집 시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하여 모집하거나 지원자격 요건을 달리 정하지 않은 점, 진정인의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내근직 전환을 불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임신 중인 진정인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았다.
셋째, 2021년 진정인이 채용되었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선거지원단 근무 제한 방침은 없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신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대안을 모색하여 안내하기 보다는 백신 미접종에 따른 진정인과 태아의 코로나19감염 위험성만을 설명해 사직을 종용 또는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도록 했다.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