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모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했다. 이에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이 함께 있던 다른 환자에게 노출됐다.
내진실은 환자가 내진을 받는 곳과 간이탈의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간이탈의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내진을 받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진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