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육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과 육아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A씨가 신청한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했고, 올해 1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진정인이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으며,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계약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지만,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인 11월에는 A씨의 계약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육아 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