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버지 성씨를 따를 경우 현지에서 발음하는 대로 자녀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했다.
한국인 여성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뒀다. 혼인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남성의 이름을 대만 현지 발음대로 '커'로 등록했다.
이후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주려 했을 때, 부모의 성 표기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상 아이의 성도 '커'가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부모의 성을 따르면 아이의 이름이 특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같은 중화권에서도 언어 문화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행 규정을 적용했을 때 한자가 같아도 한국어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같이 언급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호소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