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려다 거절당했다. A씨는 놀이공원 측이 단독 탑승을 제한하고 직원 혹은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것이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B사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 보호자 동반 탑승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에도 보호자 동반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사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장애 정도나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B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전문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B사 대표이사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자와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