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마 빼곡해져요" 탈모 관련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탈모 증상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일부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살펴본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이번에 적발된 광고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됨에도, '동물 실험 미실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2024-10-25 15:47:43
'10명 중 9명은 3개월 내 단기합격' 허위광고 적발...에듀윌 제재
온라인 수강생 대부분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할 수 있다는 문구로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4일 공무원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어 90%(10명 중 9명)의 합격률을 광고한 것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에듀윌은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며 2022년 3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누리집에 광고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단 10명으로, 설문 결과의 대표성이 낮았다.에듀윌의 부당한 할인 마감 광고도 제대 대상이 됐다. 2022년 2월, 에듀윌은 10만원 할인행사를 시행하면서 3월 2일 행사를 마감한다고 안내했으나, 2차례나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벤트 마감 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다고 봤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6:53:45
식약처, 화장품 등 온라인 과대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화장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중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으로 83.6%에 달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과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에 대한 거짓 및 과장 광고가 78건으로 97.5%를 차지했다.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 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특히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및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
2023-07-26 21:08:02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허위·과대 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례로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했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를 써서 일정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또한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338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광고로 조사됐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으나 부당광고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하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7:35:15
'설 앞둔 허위광고 주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14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 화장품 기능성 오인광고 등이다.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가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광고 제품의 정식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정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5 09:56:57
아동용 마스크 허위 광고 주의…"KF 인증 안받고도 버젓이 표기"
아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 마스크나 색깔 마스크 중 상당 수 제품은 KF 인증을 받지 않은 채 KF 마스크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 제보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김모 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아동용 컬러 마스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제품 상세정보란에는 KF인증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지만 실제로 받아 본 제품에는 KF94 인증 표시가 없었다.이를 의아하게 여긴 김 씨가 식약처에 확인해보았더니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에 인증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공산품 마스크였다.하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버젓이 '의약외품'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으며, 이는 식약처로부터 미입자·비말 차단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만 붙일 수 있는 문구였다.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 가운데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은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세 가지뿐이다.김 씨는 "이 업체는 흰색과 검은색 마스크에 받은 KF94 인증서를 이용해 마치 컬러 마스크에도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다가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야 광고를 내렸다"면서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한 점 등을 판매사 측에 항의했더니 제조사의 실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돌리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현재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컬러 마스크나 캐릭터 마스크 중 이같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KF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또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와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한 페이지에 한번에 올려놓고, 옵션 번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기도 한다.이
2021-11-28 21:39:12
식약처, 기저귀·세척제 등 허위광고 집중 점검
기저귀와 화장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허위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이 이루어질 품목은 미용·화장실 화장지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이들 상품이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 인증이나 제조물질, 제조 연원일·관할기관 등을 허위표시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식약처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한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9 09:40:49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09 09:29:48
경찰,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 발표한 남양유업 강제 수사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경찰이 30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 세종연구소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제품 연구를 진행...
2021-04-30 14:40:31
"생리통 완화·발진 예방?" 온라인 허위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사이트 169건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 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1 09:51:01
온라인 판매 생리대·식품 허위광고 620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에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하고 사이트 620건(39.4%)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경우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21 09:00:02
"면역력 증가?" 타트체리 제품 138건 허위광고 적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실...
2020-08-25 14:00:03
체지방 감소·해독 기능 표방 허위광고 17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체지방 감소나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 중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04 09:59:05
모기·진드기 기피제 허위 광고 40건 적발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관련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차단 및 점검지시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22 11:15:02
"붓기 제거효과?" 비공개 SNS채널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공개 SNS채널에서 가짜 체험기 등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 광고의 주요 내용은 ▲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2020-06-23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