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하고 사이트 620건(39.4%)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경우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21 09:00:02
수정 2021-11-21 09: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