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온라인 수강생 대부분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할 수 있다는 문구로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공무원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어 90%(10명 중 9명)의 합격률을 광고한 것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며 2022년 3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누리집에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단 10명으로, 설문 결과의 대표성이 낮았다.
에듀윌의 부당한 할인 마감 광고도 제대 대상이 됐다. 2022년 2월, 에듀윌은 10만원 할인행사를 시행하면서 3월 2일 행사를 마감한다고 안내했으나, 2차례나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벤트 마감 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