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비롯해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한편,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며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 주요 산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8-25 14:00:03
수정 2020-08-25 14: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