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허위 과대광고 적발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 광고의 주요 내용은 ▲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허위 과대광고 적발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3 15:00:02
수정 2021-06-23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