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례로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했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를 써서 일정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338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광고로 조사됐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으나 부당광고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하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