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폭력 늘었다...대면 수업 후 매년 증가
경기지역의 학교폭력 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당한 시간은 교내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주로 발생했다.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112만6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89만4천명(79.4%)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로 지난해 1.9%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6%, 고등학교 0.5%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늘었다.특히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화상수업이 진행된 2021년 0.9%였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1.5%)부터 매년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 15.6%,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7.6%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과 금품갈취는 각각 5.8%와 5.3%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 28.6%, 복도 17.3%, 운동장·체육관 9.2% 등 교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같은 0.9%였으나 목격 응답률은 4.7%로 0.2%포인트 늘었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 후 행동은 34.0%가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돕는다'고 응답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재정비하고 피해
2024-09-26 21:08:45
가방 속 연필 꺼내려는데 칼날 5개가 우수수…초등생 응급실行
누군가 가방 속에 숨긴 칼날에 강원지역 한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도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A양이 하교 후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다 떨어진 칼날에 다리를 깊게 찔렸다.떨어진 칼날은 총 5개로 문구용 나이프로 조사됐다.A양은 당시 상처가 깊고 2시간가량 지혈이 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A양의 부모는 이달 1일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으나 칼날을 A양 가방에 숨긴 학생은 특정되지 않았다.A양 부모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18:07:14
학교폭력 검거자 어려졌다...10명 중 1명은 초등학생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이들이 1만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인원 중 가장 많다.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11%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검거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지는 추세다.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플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천438명으로, 전년(2022년) 집계된 1만4천432명보다 7.0% 증가했고,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천367명에서 2019년 1만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2020년 1만1천331명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1만1천968명으로 늘었고, 정상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1만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작년에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25.1%(3천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천272명), 금품갈취 8.2%(1천260명), 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1년 전에 비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금품갈취(16.3%↑)와 재물손괴(31.4%↑) 범죄의 증가 폭이 컸다.전체 검거자를 학령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천915명(31.8%), 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천703명(11.0%)을 기록했다.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 1천127명으로 10% 늘렸다.한편 지
2024-06-06 19:31:45
학폭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에 위자료 지급 판결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A학생은 지난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정지 등 징계가 결정됐고, 일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판결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A학생 측은 이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회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미성년 가해자들의 감독할 친권자들이 자녀를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행위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0 15:13:43
학폭 가해자, '이것' 없이 가해기록 삭제 불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학교폭력
2024-03-05 14:13:00
친구 들어간 화장실 칸 훔쳐본 중학생, '학폭' 인정
중학교 화장실 한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보는 친구를 훔쳐본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놀았는데, 이후 B군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이 옆 칸에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A군을 몰래 내려다봤다.B군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기분이 나빠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소집됐다.B군은 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학교폭력 심의위는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하지만 A군은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 칸에 들어가 내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
2024-02-14 17:18:03
채팅방에서 'OO' 단어 쓴 초등생, 학교 폭력일까?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단순히 '키스', '뽀뽀' 등 단어를 올린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학생의 부모는 2022년 자녀가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며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학급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B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학교 측은 B학생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사용한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A학생 부모는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심의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결했다.돈 문제는 A학생이 억지로 돈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사준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 B학생이 돈을 갚지 못한 이유는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봤다.채팅방 표현도 음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학생이 해당 단어로 인해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학교 측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3 00:39:50
학폭, 선생님 아닌 '조사관'이 나선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교사들은 교과 과정 외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서울시 교육청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5~40명씩 배치된다.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9 11:40:48
"학부모 갑질 없도록"...학폭,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
2023-12-07 16:47:26
교실 난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실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생들을 협박한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2023-11-24 11:59:29
'어려지는' 학폭, 검거자 10명 중 1명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비율도 높아졌지만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들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어려지는 추세를 보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천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천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만4천436명 중 9.7%인 1천399명까지 늘어 10%에 육박했다. 학폭 검거자 중 열명 중 한 명은 초등학생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천474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를 차지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1년 새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9 17:00:36
축구대회 중 때렸으니 괜찮다? 학폭 심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 축구 경기가 열렸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후반 20분께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몸싸움으로 두 학생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B군은 뇌진탕 2주와 설골(목젖 바로 위에 위치해 혀를 바쳐주는 뼈) 골절, 치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 '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폭력 정도는 위중하나 A군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했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폭력과 구분돼야 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당시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1명이 'A군의 행위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없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에 따라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받아 든 B군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했다. "폭력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아버지는 "폭
2023-08-30 17:06:22
학폭 가해 및 피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및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휴일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분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 조치를 마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8 11:25:01
"수감 생활 무섭고 힘들어" 소년범에 판사가 한 말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가 강하게 꾸짖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평소 알고 있던 초등생 C양을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다른 친구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양도 지난 6월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A군 등과 C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후에도 C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며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해 옷을 벗긴 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가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자기감정에 대한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혼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15:03:14
학우 헤드록 걸어 학폭 징계 받자 소송, 결과가…
같은 반 학생에게 헤드록을 걸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초등학생 A양이 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인 지난해 6월 그네를 타다 평소 갈등 관계였던 친구 B양과 몸이 부딪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양은 B양의 머리채를 잡은 뒤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 A양은 교실로 돌아왔으나, 다시 B양의 팔을 잡아당겨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B양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학교장은 열흘 동안 조사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8시간, 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A양은 심의위에서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원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응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행위는 학교폭력이어서 징계는 정당하고 초등생에게 내린 사회봉사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심의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회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고 자신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A 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
2023-08-17 14: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