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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
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4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도를 할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적힌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므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으며,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을 까다롭게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잇으면 삭제가 가능했다면, 이제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