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및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휴일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분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 조치를 마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