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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단순히 '키스', '뽀뽀' 등 단어를 올린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학생의 부모는 2022년 자녀가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며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학급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B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학교 측은 B학생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사용한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학생 부모는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심의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결했다.
돈 문제는 A학생이 억지로 돈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사준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 B학생이 돈을 갚지 못한 이유는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봤다.
채팅방 표현도 음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학생이 해당 단어로 인해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학교 측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