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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화장실 한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보는 친구를 훔쳐본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놀았는데, 이후 B군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이 옆 칸에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A군을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기분이 나빠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소집됐다.
B군은 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A군은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 칸에 들어가 내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이 될 수 없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군의 행동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을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