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한 달 성적표 나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도 개통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8-20 17:21:53
-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보름간 124명 임산부 지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지난 29일까지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현재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김
2025-07-30 13:46:47
-
-
"부모가 안 하면 국가가 한다"...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아동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된다.17일 대법원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해주는 제도다.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출생 후에 한 달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 기존과 같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면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보호출산제는 출생등록을 강제할 경우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제도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이 지자체장에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동의 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17 10:48:18
-
-
복지부,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22 17:08:08
-
-
출생미등록 영아 중 태국인 불법체류자 출산 사례도…엄마와 출국 확인
출생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미신고된 영아에 대해 경찰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가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보호자는 경찰에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성시 내 산부인과 2곳에서 출산 및 진료 기록을 뒤졋고, 그중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연락처가 오래돼 연락이 닿지 않자 그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생모 '○○'씨의 본명, 즉 영문 이름이 A 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한 끝에 A 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말 발음으로 '○○'이라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라는 단서만 있던 터라 수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해 신속히 결론을 낸 것 같다"
2024-07-03 17:58:46
-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통과
신생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이와 함께 여아는 다음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하여 다룰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30 19:55:45
-
-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여 실재하지만, 공식적인 존재는 없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고지가 의무화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8 19:43:28
-
-
'보호출산제' 심사 이어가기로…출생통보제 의결 우선
국내 '보호 출산제' 도입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7 18:40:42
-
-
배우 천정명, "아동권리 지키는 '이것' 위해 힘써달라"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살아가며 누려야 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25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배우 천정명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천정명은 "아동 권리를 지키는 첫 시작이 출생통보제"라며 "2022년 3월 제출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먼저 알리는 제도다.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출생등록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캠페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2024-01-25 15:29:29
-
-
김 총리 "출생통보제 시행되면 사각지대 방치 아동 없게 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아기의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기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김 총리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4 17:49:08
-
-
법무부, "방치되는 아동 없도록 할 것"…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 장은 반드시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를 출산한 엄마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알리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을 시 부모에게 7일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들 대신 신고해줄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1 13:16:25
-
-
인권위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산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
2022-01-25 10:32:45
-
-
저출산 대책 보완… '자동 육아휴직·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할 재구조화 방안을 앞두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
2019-10-31 16:26:45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