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 장은 반드시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를 출산한 엄마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알리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을 시 부모에게 7일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들 대신 신고해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