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아기의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기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김 총리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