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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17일 대법원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에 한 달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 기존과 같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면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등록을 강제할 경우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제도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이 지자체장에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동의 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