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이와 함께 여아는 다음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하여 다룰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