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사한 손소독제 28개 모두 에탄올 함량 적합"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해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소독제는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이다. 이번 조사에는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다양한 제형이 포함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8개 품목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이고, 에탄올 평균 함량은 62.4(g/100g)으로 표시량의 평균 94.8%였다.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문구 표기,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7 11:30:38
"살균 99.9%라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온라인 과장 광고 적발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광고 140건을 적발했다.이번 조사는 방문자가 많은 8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광고 각 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부당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살균제로 40건(50.0%)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어 손소독제(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27건, 에어컨(4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는 각각 22건이었다. 상품 설명을 미흡하게 제공한 곳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청정기 9건, 손소독제 7건, 마스크 5건, 에어컨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다"면서 "쇼핑몰 사업자에는 불합리한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5 15:14:02
손소독제 눈에 안 들어가게 주의해야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소독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손소독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내용물이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사례는 총 69건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의 4건과 비교하면 급증한...
2021-03-30 10:27:07
코로나19 예방하는 손소독제, 제대로 사용 중인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용도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과 피부를 살균 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전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봐야 한다. 손소독제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
2021-03-05 09:49:50
규정 위반한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21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1012건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 215건을 적발했다. 마스크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보인다고 언급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성능 광고 및 판매를 하다 18건이 적발됐다. ...
2021-03-04 11:12:02
코로나19 예방 위한 손세정제 vs 손소독제 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며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구매율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손세정제 10개를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손소독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과 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rsq...
2021-01-22 10:20:41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관련 과대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총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및 과대 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 손소독제와 관련한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였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가 있었다. 손세정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 등이 있었다. 체온계의 경우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 및 과대광고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10 09:52:03
기구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130곳 적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15 10:34:01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불공정행위 단속 777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례가 777건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25건,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
2020-07-08 09:45:50
음식점 위생 강화…마스크·손소독제 의무화 법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음식점과 같은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들은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내부에 손 씻는 시설 혹은 소독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
2020-06-04 14:28:01
인체에 유해한 살균·소독제품, 손소독제처럼 시중 판매돼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기구용 살균·소독제품이 손소독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중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6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28 11:00:04
서울시,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손소독제 10만개 배치
서울시는 소형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 8,500개를 비치한다고 9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고,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다. 시는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시는 총 3만5,727개 엘리베이터 최소 3차례 이상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중으로 지원대상 건물에 손소독제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용 손 소독제 7만5천개를 배부한 바 있다.류 훈 서울시 주택건출본부장은 “이번 손소독제 지원으로 아파트는 물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집합건물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펼쳐 다수 서울시민들의 감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09 14:00:05
무허가 손소독제 조심…시중에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및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 및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 및 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11억 상당)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따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는 손소독제 원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했으며, 식...
2020-03-27 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