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례가 777건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25건,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2576개로 나타났고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해당 마스크 공급일인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현상을 차단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이를 처벌하고 몰수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부당이득에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