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소독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손소독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내용물이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사례는 총 69건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의 4건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40건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손소독제를 삼켜서 신체 내부와 소화기 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이었다.
특히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60%인 24건이 만14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펌프를 잘못 눌러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화기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은 만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를 마시며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장이 포 형태로 된 손소독제를 젤리 등으로 착각해 마신 사례도 있었다. 만5세 미만 영유아가 집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모르고 먹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