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며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구매율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손세정제 10개를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손소독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과 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과 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며,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의 한 종류인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에탄올 성분을 함유했다는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 및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소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를 살균하기 위해서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