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광고 14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방문자가 많은 8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광고 각 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부당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살균제로 40건(50.0%)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어 손소독제(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27건, 에어컨(4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는 각각 22건이었다.
상품 설명을 미흡하게 제공한 곳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청정기 9건, 손소독제 7건, 마스크 5건, 에어컨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다"면서 "쇼핑몰 사업자에는 불합리한 이용 약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15 15:14:02
수정 2021-07-15 1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