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기구용 살균·소독제품이 손소독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중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6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