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어느 지역?
내년부터 경북 경주시민은 출산 시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경주시가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에 경주에 출생 등록을 한 가정이다. 시는 지난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는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이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지원에 따라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370만원을 받는다.주낙영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주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6 17:18:28
당진시, 소득 관계없이 출산 가정에 60~100만원 지원
충남 당진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아이 한명을 낳으면 60만원, 2명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5 16:24:36
9월부터 서울 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준다
서울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을 지원하고, 35살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만 35세 이상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2023-04-11 11:38:39
울산시,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시가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두루 사용이 가능하다.자격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안에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이와 함께 그동안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울산지역 5개 구·군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6 15:58:54
경기도 산후조리비, 이제 온라인 신청도 가능…'50만원 받아가세요'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돼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12개월 내 출생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만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별도의 온라인 접수 버튼을 마련했다.온라인 신청은 연중 24시간만 가능하다.단,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도내 20만6천여 가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4 10:18:48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오는 10월 15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표 3개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23 14:10:0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지역화폐 50만원
경기 양주시는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수급 대상은 관내에서 출산한 가정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다.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출산 가정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출산을 앞둔 가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 가능하다.또 출산 전의 경...
2020-05-17 09:00:01
의정부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의정부시는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화폐 지급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25 17:21:01
동두천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 동두천시는 내년1월 1일 출생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내년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
2018-12-31 13:46:17
구로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원 준다
서울 구로구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 수준이나 출생아 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인 모두에게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최초다.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에 거주하는 산모다.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해당한다. 신청자는 출생...
2018-12-04 11:26:06
경기도,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의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사업 총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비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 지원비 296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09 14:25:40
당정, 자녀장려금 인상·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 및...
2018-07-26 17: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