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화폐 지급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