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의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총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비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 지원비 296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