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두루 사용이 가능하다.
자격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안에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